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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 세부사항 나왔다

식약처, 화장품 시행령 입법예고 2020년 3월 14일 시행 예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화장품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됐으며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기존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각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업의 등록과 신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시행의 발판이 마련됐다.

 

또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대체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포함해 기존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여기에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에 대한 업무와 기능성 화장품 변경심사를 받지 않거나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또는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징수를 권한 위임사항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 및 변경신고, 폐업·휴업 등의 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항’ 등 새로 발생된 업무와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업무를 소속기관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돼 신고와 변경신고, 영업소의 폐쇄,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대한 사무가 생겨났으며 이러한 사무 처리시 불가피하게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중 맞춤형화장품 관련사항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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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화장품법  책임판매업  과징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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