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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화장품 등 허위과장 판매 홈쇼핑 법정제재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 SHOP 등 주의, 경고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준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 SHOP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모델의 외모를 달리해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비교화면을 사용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화장품 판매방송들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전‧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홈앤쇼핑에는 주의를 결정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한 현대홈쇼핑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이미용기기를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제품 효능을 과신케 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또 백화점 판매사실이 없는 골프의류 브랜드 제품을 백화점에 입점한 유사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방송한 GS SHOP의 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가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도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예능 프로그램,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준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먼저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수차례 반복한 SBS-TV '런닝맨'과 특정 시술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JTV-FM 'JTV의학상식'에 대해 각각 주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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