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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리포트] 호주, 중국 수입화장품 동물실험 의무조항 '불만표시'

호주-중국 자유무역협정 불구 비관세장벽 중국 수출 난관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대원 호주 통신원]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 에고(Ego)는 중소기업이 호주 중국 자유무역 협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호주 연방정부 실태조사위원회에 중국 정부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요구 조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호주와 중국은 지난 2015년 6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제품과 서비스 모두에 있어 호주 최대 수출 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에고(Ego) 앨런 오펜하임(Alan Oppenheim) 전무이사는 외무, 방위, 무역에 관한 공동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모든 수입 화장품이 동물실험을 완료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요구로 인해 자사 제품의 중국 수출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펜하임 전무이사는 의견서에서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동물에 대해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호주는 화장품을 규제하는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표준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호주에서 테스트한 화장품이 중국에서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호주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 회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동물실험 없이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비관세 장벽과 과도한 규제, 그리고 소량의 수출로 인해 대기업 만큼 무역협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비관세장벽과 규제에 대해 호주 상공회의소의 브라이언 클록(Bryan Clark) 무역담당관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라도 같은 제품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이 관세와 무역조건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협정 체결 이후 외국 정부가 새로운 무역 조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업체들은 수입허가를 위한 과도한 서류 작업 역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고 있다.

 

수입 화장품 동물실험 의무조치에 대해 올해 초 중국은 요구사항을 완화할 수 있고 일부 브랜드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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