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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성 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규제 해소한다

정부, 신산업 규제애로 82건 개선 업계 불만 수렴 대안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고훈곤 기자] 정부의 신산업 규제 애로 개선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면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신제품 출시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스마트헬스·바이오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7일 정부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수립에 따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한 것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규과제는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 및 일괄 시행 ▲기능성 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13개 과제이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유통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는 전 품목별 유통판매 전 원료 목록보고 의무로 인해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과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기존에는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심사기간(60일)이 길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에 애로점이 있었다.

 

고시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제외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주성분 신속심사제도 도입된다. 미백, 주름개선 등 이중 기능성 화장품과 단일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방법이 달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됐던 문제도 해소된다.

 

관련해 다음 달로 예정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개정이 예고됨에 따라 단일, 이중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이 통합될 전망이다. 또 식약처는 내년 9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원료 목록 보고시스템을 개선해 보고된 정보가 상업적인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성장 속도는 몰라보게 빨라질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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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식약처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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