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5.1℃
  • 구름조금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0.0℃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2.5℃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1.0℃
  • 구름많음보은 6.8℃
  • 구름조금금산 6.9℃
  • -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화장품업계 ‘브렉시트 후폭풍’, EU 화장품법 규정 달라진다

EU 화장품 규정 영국 적용 불가 EU 회원국 일괄 적용 주요 조항도 변경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브렉시트(Brexit)'의 후폭풍이 국내 화장품 업계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화장품 관련 규정이 변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EU 역내 통상을 다루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역내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총국(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은 11월 29일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해 화장품 분야 관련 EU 규정에 대한 통지문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통지문에 따르면 2017년 3월 29일 유럽 연합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2년째 되는 2019년 3월 30일 00:00(CET)부터 유럽 연합국이 아닌 제3국이 되며 아직 탈퇴 협정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탈퇴 승인 이후 고려해야 할 법적 영향을 미리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화장품 규정인 Regulation (EC) No 1223/2009 및 화장품 관련 준수 조항들은 탈퇴일 이후 더 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EU 역내 책임자인 RP(Responsible Person)과 화장품제품등록포털(CPNP), 제품정보파일(PIF), 라벨링 등 지금까지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주요 조항들도 변경된다.

 

한국 화장품 유럽 인허가 서비스 전문업체인 하우스부띠끄 측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향후 개정될 EU 화장품 규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해당 통지문의 번역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영국의 탈퇴와 화장품 분야 관련 EU 규정에 대한 이해당사자 통지문 번역본 전문

 

이해당사자에 대한 통지문

영국의 탈퇴와 화장품 분야 관련 EU 규정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유럽연합 조약 제50조에 따라 연합에서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 이로써 영국은 2019년 3월 30일 00:00(CET)시부터 (‘탈퇴일’) ‘제3국’이 된다. 영국의 탈퇴에 대비하는 것은 EU와 국가 당국 뿐 아니라 민간 정당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다.

 

탈퇴 협정의 비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 특히 경제 운영자들은 영국이 제3국이 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영향을 상기하도록 한다. 탈퇴 협정 초안 에 명시된 전환기에 따라, 탈퇴일 현재, EU는 화장품 분야 법령, 특히 유럽 의회의 Regulation (EC) No 1223/2009 및 2009년 11월 30일 위원회의 화장품 제품에 대한 규정 을 더 이상 영국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특히 탈퇴일 현재 EU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

유럽연합 조약의 제50조 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은 영국과 합의해 조약의 추후 적용을 중단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다. 제3국은 EU가 아닌 국가다. 2018년 11월 14일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 탈퇴에 관한 협정 초안 4부 참조 (https://ec.europa.eu/commission/publications/draft-agreement-withdrawal-uk-eu-agreed-negotiators-level-14-november-2018-including-text-article-132_en)

 

유럽연합의 2009년 12월 22일자 Official Journal 중 L342 59페이지

 

1. 책임자 (Responsible Person)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4조에 따르면 EU 내 법적 또는 자연인이 ‘책임자’로 지정된 화장품만 판매돼야 한다. 책임자는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5조에 규정된 관련 의무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EU 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관련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4조 제3항에 따라, 책임자는 (자동적으로) EU 내에 설립된 제조업자 또는 EU 내에 설립된 제조사가 서면으로 승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Regulation (EC) No 1223/2009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제3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자동적으로) 책임자가 되거나 또는 서면 계약을 통해 EU 내에서 확립된 제3자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탈퇴일 현재 영국은 책임자를 더 이상 선임할 수 없다. 대신, 만약 화장품이 영국에서 제조된다면, EU-27의 수입업자는 (자동적으로) 책임자가 되거나 또는 서면으로 유럽연합 내에 확립된 다른 주체를 RP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해야 한다.

 

화장품이 제3국에서 제조돼 영국으로 수입된 뒤 EU-27로 수입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영국에서 설립된 책임자가 EU-27 제조자/수입자에 의해 지명된 경우, 해당 제조자/수입자는 탈퇴일 후 책임자가 EU-27 내에 설립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2. CPNP에 통보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제13조 제1항에 따라, 책임자는 화장품 시장 출시 전에 화장품 관련 정보 목록을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CPNP) 를 통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탈퇴일을 기준으로 EU-27 시장에 화장품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EU-27 내 새로운 통보자는 CPNP에 제품 통보를 해야 한다.

 

영국 내에 설립된 책임자가 탈퇴일 이전에 작성한 기존 통지에 대해 CPNP는 다른 책임자에게 통지를 전송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영국 내 책임자는 기존 통지를 향후 EU-27 내 책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EU-27 책임자는 추후 통지를 수정하고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제13조 제1b항) 및 새로운 라벨(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제13조 제2항; 현 안내문의 section 4 참조)과 같은 필수 정보를 추가해 완료할 수 있다.

 

단, CPNP 이관은 탈퇴일까지만 가능하다. 탈퇴일 현재, 영국 기반의 전 책임자는 더 이상 CPNP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EU-27 내 설립된 새로운 책임자들은 탈퇴일 현재 영국에서 제조된 화장품들이 원산지인 영국에서 유럽 연합으로 수입될 것임을 탈퇴일 전에 이미 나타낼 수 있다.

 

3. 제품 정보파일(PIF)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제11조에 따라, 화장품 판매 시 책임자는 제품 정보 파일(PIF)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PIF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것처럼 책임자의 주소로 PIF를 보관하는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전자또는 다른 포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PIF의 정보는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돼야 한다.

 

탈퇴일 현재 PIF는 EU-27의 책임자 주소로 제공돼야 하며 해당 회원국의 언어 요건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

 

4. 라벨링

 

Regulation (EC) No 1223/2009의 제19조에 따라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가 화장품 라벨에 표시돼야 한다. 수입 화장품에는 원산지가 명시돼야 한다. 탈퇴일 현재 영국에서 제조돼 EU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들은 제3국으로부터 EU-27로 수입된 제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입 화장품들에는 원산지가 명시돼야 할 것이다.

 

Regulation (EC) No 1223/2009에 대해 위원회 웹사이트에서는 화장품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legislation_en)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정보가 해당 웹사이트의 웹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Market, Industry, Entrepreneurship and SMEs

유럽 집행위원회 역내시장·산업·기업가정신·중소기업 총국

 

관련태그

브렉시트  유럽연합  영국  EU 화장품 규정  하우스부띠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