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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 조례 확대 개정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 ‘메이드 인 부산(Made in Busan) 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부산광역시가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뷰티산업’에 국한됐던 육성조례를 ‘화장품뷰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화장품 뷰티산업 성장동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월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뷰티산업’에 국한됐던 육성조례를 ‘화장품뷰티’로 확대한 데 있다. 제조·판매 중심인 화장품산업이 서비스 중심인 뷰티산업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히 경북, 충북, 제주 등이 이미 화장품 육성조례를 제정한 만큼 산업 성장의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화장품 육성조례가 마련되면서 부산에 연구개발은 물론 제조, 생산공정을 포함한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메이드 인 부산(Made in Busan) 화장품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 지역 화장품의 특화로 부산의 주력 서비스 산업인 의료관광, 스파,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된 K-뷰티에서 B-뷰티를 필두로 한 해외시장 진출도 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B-뷰티 성장을 위한 교두보로 부산시 미래산업국 첨단의료산업과 내 화장품뷰티산업TF팀을 신설해 부산만의 고유 브랜드와 차별화로 미래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화장품 창업을 원하는 부산의 청년창업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화장품 융합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 생산·판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부산화장품기업협회 문외숙 회장은 “부산에 제조, 생산, 판매, 품질검사, 인증 지원 등 화장품산업 성장을 위한 여러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가까운 경남, 경북, 전라도 등 타 지역 화장품 업체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청년 스타트업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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