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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K 2019년 2월호 [특집] 내외 미용소재와 제품 개발의 동향 3

건강식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 코엔자임Q10 함유 건강식품 품질관리

건강식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 코엔자임Q10 함유 건강식품 품질관리

 

이른바 ‘건강식품’은 법률상의 정의는 없고 널리 건강유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식품으로 판매,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플리먼트(supplement)는 일반적으로 일상의 식사에서는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소나 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식품을 나타낸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생체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도 서플리먼트로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림1 식품과 의약품의 분류

 

 

식품을 크게 분류하면 특별용도식품, 보건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1). 이 중 일본에서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보건기능식품 중 ‘특정보건용식품(특보)’과 2015년 4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기능성표시식품이다. 특히 이 기능성식품은 인체에 대한 식품성분의 기능성을 기업 등의 책임으로 표시할 수 있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미 제도의 도입에서 3년여 만에 기능성표시 신고건 수(2018년 6월 8일 시점에서 1,318건)가 특보를 넘었다고 한다.

 

소비자청은 최근 인터넷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사고와 건강 피해에 대해 공표하고 있다. 전국 소비자센터 등의 창구에 접수된 상담(2013년 4월 ~2018년 9월까지)에서 가장 많은 것은 상품별로는 건강식품으로 3,765건 중 4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화장품이 2,251건(24.3%)으로 뒤를 이었다. 그 중에서도 건강 피해는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이 160건에 달하며 게다가 사망 사례도 2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상품의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제조판매 기업에 부과된 중요한 책무이다.

 

본고에서는 코엔자임Q10(유비퀴논-10, 이하 CoQ10이라 함)을 함유한 건강식품에 대해 그 품질 시험의 기본방향이나 평가결과1) 에 대해 소개한다. 이 결과가 건강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의 지침으로서 향후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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