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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3월부터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본격 시행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인증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3월부터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은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고 이를 표시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국내 인증제도도 없어 소비자가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 이를 표시해서 광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인증제도 시행과 함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3월 6일 행정예고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인증 등에 대한 규정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 지정과 운영,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심사 등 절차는 물론 인증 신청이나 심사,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3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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