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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세먼지 차단, 세정 제품 사용시 소비자 주의 필요하다

식약처, 미세먼지 세정용 화장품 구입시 효능효과 확인 등 주의 강조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화장품 업계도 미세먼지 차단, 세정 등을 내세운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장품 중 일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워 ‘공포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을 발표하며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은 폼클렌저가 있으며 차단용 로션, 크림 등이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3일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리스트 (2018년 11월 13일)

 

 

식약처가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등 27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였다.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그레이스클럽, 스킨79, 오유인터내셔널, 이엘씨한국, 진셀팜, 참존, 휴젤, 에뛰드 등이다. 글로벌 브랜드와 국애 대기업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포렌코즈, 네록리소스, 닥터스텍, 셀레임코스메틱, 씨유스킨, 에이치엠지코리아, 에코먼트, 에코힐링, 엠에프씨, 오앤영코스메틱, 더퓰, 치뽈라, 대덕랩코, 방앗간화장품, 아이씨에이치앤비 등이다.

 

이들 부적합 27개 제품은 3월 현재 판매중단됐거나 광고에서 ‘미세먼지 차단, 세정’효과에 대한 광고를 삭제 후 판매중이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입자(머리카락 지름의 약 1/6)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검댕, 지표면 흙먼지 등에서 생기는 광물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 또는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되나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지름이 매우 작아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까지 스며든다. 같은 농도에서 입자크기가 작은 PM2.5는 PM10보다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유해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으며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세포가 반응해 몸의 각 기관에서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발생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증가하며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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