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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온라인 불법유통, 과대광고 신고 쉬워졌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 운영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양수 기자] 온라인 상에서 화장품의 불법유통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배너를 만들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과 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더불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상의 마약류 광고와 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 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과 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돼 건전한 식, 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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