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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화장품 제도, 새로운 시장 창출할 수 있나?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열린포럼 "8월까지 시행규칙, 고시 재개정 작업"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양수 기자] 맞춤형 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즉석으로 기존 화장품(맞춤형 전용 화장품 포함)에 색소, 향, 영양성분 등을 혼합한 것으로 개성이 강한 소비자들에게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만들어 뷰티 시장에서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8일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19년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연관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날 포럼에는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포럼은 식약처에서 페이스북 생방송도 실시해 포럼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들도 포럼장에서 발표됐던 내용들과 제시된 방향성을 생생한 분위기로 함께 했다.

 

이날 포럼은 제9회 열린포럼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현황 및 사례(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및 활성화 방안(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은 맞춤형 화장품의 기본적인 유형을 ▲현장혼합형-키엘 아포테커리, 코다지 세럼 ▲공장제조 배송형-국내의 토운28과 미국의 프로븐 ▲DIY 키트형-크리니크ID ▲디바이스형-뉴스킨 에이지락미와 시세이도의 옵튠 등으로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2016년 식약처의 맞춤형 화장품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라네즈 투톤립바 마이워터뱅크(2016년 8월), 아이오페 테일러드 솔루션(2017년), 피부맞춤형 피부건강관리법(디지털 뷰티 다이아노시스 어플리케이션, 2017년), 커스터마이징 메이크업(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시켜 왔다.

 

박원석 소장은 이날 온라인 방식의 상담과 주문 허용, 기능성 화장품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 허용,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기준과 국가시험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즉,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 전화 등 온라인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한 소비자 맞춤 주문과 이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의 조제와 배송의 방식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물을 단순히 소분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내용물 간 단순 혼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제관리사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자격과 시험 운영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는 소비자가 주름개선, 미백 등 특정원료를 선호할 경우나 너무 많은 종류의 추출물을 쓸 경우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형상 O/W 또는 W/O의 배합문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도한 향 혼합으로 인한 알러지 발생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을 선택한다면 덕용 형태의 크림이나 로션 베이스가 필요하고 기존 향이 들어있는 크림 또는 로션에 다른 향을 넣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 원료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맞춤형 화장품 혼합 시 사용하는 원료는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공급하는 특정 성분을 혼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화장품 안전성 검토 시 필요사항으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두 상품 간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부제 초과 또는 방부력 하락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덕 교수는 맞춤형 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객 니즈를 극대화한 정교한 맞춤형 화장품은 K-뷰티 제2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맞춤형 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선호도 분석이 필요하며 소비자 스스로 피부를 정확히 진단하는 과학적 인식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은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도입은 국민(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요구에 대한 충족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특히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 규제 영역이 불명확한 그레이존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가 요구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맞춤형 화장품의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로 소비자 니즈 충족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새로운 업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미개척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분야에서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진 과장은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2곳 매장에서 신청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오는 8월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패널토론

 

주제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고려대학교 이민석 교수, 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엘오케이 이서영 팀장이 참여해 맞춤형 화장품의 제도 시행에 대해 열띤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에서 기존 화장품들을 조합해 섞거나 식약처장이 허가한 원료를 추가하는 것이 ‘맞춤형 화장품’의 기본 골격이라면 이미 기본 베이스를 갖추고 있는 브랜드사와 편집숍에서의 추가 카테고리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가 시행된 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로드숍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어 뷰티 시장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조제관리사가 만든 화장품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책임 소재는 숙제일 수 있고 자칫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진행된 참석자 질의응답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금액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소비자에게 너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고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성진 과장은 "이제 세계 최초로 맞춤형 화장품의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 보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원료의 품질관리 방안과 혼합, 판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2020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용금지와 사용한도 화장품 원료를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고 원료와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 적합제품만 제조업체로부터 출하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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