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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침해 에이블씨앤씨 소송 제기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 광고 해당 상표 노출 서울지법 소송 청구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동국제약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가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 상표권과 관련해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에이블씨엔씨의 제품명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은 성분명을 활용한 제품명이기에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해당 제품의 홍보 과정에서 ‘마데카’라는 상표명을 사용해 이를 문제삼았다는 설명이다. 동국제약 측은 해당 제품의 광고 홍보 등에 사용된 상표명으로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또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 외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와 상표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와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어제 소송이 제기된 후 아직 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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