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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럼

[화장품 컬럼] 최근 향료 안전성(safety)에 대한 핫이슈

향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규제 파악 통해 안전성, 신뢰도 확보 필요

[생키엠상스(Cinquieme sens) 김병현 한국대표] 천연과 합성향료로 구성된 향료의 안전성은 국제향료협회(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IFRA)에서 자율규제를 한다. 이는 안전성에 대한 보장 없이는 향 산업 성장의 한계 때문에 향료 생산과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을 능가하는 자율규제와 연구를 통해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함이다.

 

규제의 중심에는 항상 인체의 안전성과 환경유해물질, 생분해가 어려워 자연에 축적되는 등 여러 이슈 물질을 포함한다. IFRA에서는 회원사의 재정지원으로 산하기관에 협회와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RIFM(Research Institute for Fragrance Materials), 즉 향료물질의 연구기관이 있으며 알레르기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 왔고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한국은 IFRA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IFRA 가이드라인(Guideline) 외에 그곳에서 규정하는 더 세밀한 규정까지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캘리포니아 룰(California Rules)이 있으며 유럽은 EU 레귤레이션(Regulations)이 있다. 오렌지향, 레몬향 등 시트러스 주성분인 리모넨(limonene)에 퍼옥사이드 값(Peroxide Value)이 화장품에 20mmol/L 이하이어야 한다는 EU 규정 등 별도의 사항을 상세하게 확인해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새로운 향료의 규제 물질들 때문에 분주하게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논해 본다. 첫째,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26가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이다. 그 동안 유럽에서는 표기사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사항으로 ‘향료’로 표기되다가 이제 표기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향료와 원료 제조업체는 이러한 26가지 알레르겐 중 16가지가 일반적인 천연 제품(에센셜 오일, 앱솔루트, 레지노이드)의 주성분이며 향료에 사용되는 천연원료의 90%가 이들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매우 급격한 변화이다.

 

그 중에 은방울꽃(Muguet, 뮤게)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Lyral®)와 해외 유명 향수 시프레(chypre) 향조의 핵심원료인 오크모스(Oak moss)의 아트라놀(Atranol), 클로로아트라놀(Chloroatranol)도 입법 예고가 되어 2019년 8월 23일부터는 유럽의 모든 화장품에는 새로 사용하지 못한다. 2022년 8월 23일부터는 모든 화장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성분이 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향료 회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26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를 보고 일부 발빠른 한국 업체에서는 잘못 알고 알레르기 프리 향을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26가지 이외의 향료라고 알레르기가 없을 리가 없다. 한 글로벌 업체가 ‘Low Allergy’로 표기했다가 큰 법정 문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무척 조심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 천연 향에 대한 니즈이다. 화장품에서 자극이 없는 순수한 성분의 표시 중 하나로 천연 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EWG 등급이다. 즉 미국의 비영리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 자체적으로 각 화장품 원료 관련 연구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10단계에 걸쳐 안전성을 분류했는데 이를 EWG 등급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비교적 무해한 1~2등급인 ‘EWG Green’ 등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케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 천연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의약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95% 이상의 물질이 합성화학 물질이다. 얼마나 안전한 성분들을 사용했느냐의 문제이지 천연과 합성의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국가와 관련 협회에서 정하는 법규와 규정만 잘 따라주면 거의 대부분이 별 문제가 없는 일들이라 하겠다. 신뢰를 갖고 사용해도 좋으며 천연과 합성이 안전성 판단에 절대적이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2002년 4월부터 향에서 무분별한 천연물의 사용을 막기 위해 COLIPA(The European Cosmetic and Perfumery Association), EFFA(European Flavor & Fragrance Association), EFEO(European Federation of Essential Oils)라는 3개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 COLIPA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향료 산업, EFFA와 EFEO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럽무역협회이다.

 

셋째, 국제동물학대금지 기구인 CFI(Cruelty Free International) 규정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이다. 사실 향료에서 사용되는 동물성 향료는 사향노루의 Musk향, 고양이류인 영묘향 Civet, 향유고래에서 채취된 Ambergris, 북극 해리(Beaver)의 Castoreum 등이 있다. 이러한 동물 향은 자원의 고갈 내지는 동물 보호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거의 합성향료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확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기타 이슈 물질들인 니트로메탄, 클로로포름의 유도체인 머스크케톤(Musk Ketone)이나 메틸렌글라이콜의 존재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향료의 보류제(fixative)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이에틸프탈레이트(Diethyl Phthalate, DEP)는 프탈레이트류의 환경호르몬 문제로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이슈 물질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시 유의해야 한다.

 

이상으로 최근 향료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살펴 봤다. 국제적으로 점점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김병현   

     

     생키엠상스(Cinquieme sens) 한국 대표

     이우화학 부사장, 고문

     경기 꿈의 대학 교수(경기교육청)

     (전) LG생활건강 향료연구부문장

     (전) 안양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외래교수

     (전) KGC인삼공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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