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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식약처, 화장품 교육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연례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해 최초 교육을 제외한 정기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는 연례 정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됐지만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실시기관이 온라인 교육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지나친 편중을 방지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최초 교육을 받는 책임판매관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뀌는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의 세부내용과 대상 품목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용어도 정비된다. 앞으로는 제조판매업자를 책임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는 책임판매관리자로 용어가 바뀐다. 이번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6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견서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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