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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국 새규정 따른 화장품 비안등록 첫 성공

경내책임자 지정 등 4개월만에 비안접수증 제공 "중국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중국의 새로운 화장품 등록 규정 제도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넓어졌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중국의 새로운 화장품 등록 규정 제도에 필수적인 경내책임자 지정과 행정심사, 비안등록 등의 과정을 4개월 만에 완료하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접수증을 제공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경내책임자는 중국 내 법인을 가지고 있는 로컬 책임회사를 뜻한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중국 국경 내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책임자로 수권해 지정해야 한다. 또 비안은 비특수화장품(한국의 비기능성 화장품에 해당)의 관리 또는 허가 제도로 중국 내에서 판매와 유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초지를 통해 상하이와 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했던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당초 행정허가증 발급 전이라도 제출한 신청서류가 승인되는 시점에 수출 진행이 가능토록 해 행정허가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던 기존보다 수출 소요시간이 3~4개월 단축시키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기존 재중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새로 선임해 등록해야 하고 제품의 비안과 통관실패, 품질 문제 발생시 기업 위험과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갑작스런 전국 확대 이후 정확한 시행세칙 등이 알려지지 않아 비안등록 신청까지 진행이 더디거나 중국에서 일부 보완과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KTR은 중국내 4개 KTR 지사와 현지 인허가기관 등 중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화장품 인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내책임자 등록과 행정심사에서 비안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4개월만에 변경된 신규법령에 따른 비안 취득을 완료하는 등 갑작스러운 법령 변화에 따른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도울 수 있게 됐다.

 

KTR 관계자는 "이번 비안등록 등의 노하우와 중국 화장품 인허가 경험을 살려 비특수화장품 비안등록 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화장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KTR이 관리기관 역할을 맡고 있는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하는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우리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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