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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약사, 화장품회사 전환 변경 가능해진다

당정협의회,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 가업상속 세제 개편안 확정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약업체를 물려받은 경영자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제약사가 화장품 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기업상속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과세대상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은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개편안은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제분업체가 제빵업을 할 수 있고 식료품 소매업체가 종합 소매업체가 될 수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제약사가 화장품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분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는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지만 화장품 제조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이기 때문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한 업종 변경 허용범위

 

 

하지만 당정은 업종변경 허용범위와 관련해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존 사업 관련성과 기존 고용인원 승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승인이 나면 의약품 제조사가 화장품 제조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당정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당정이 기술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중분류 업종이 달라도 위원회 승인을 통해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코스메슈티컬과 더마코스메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로 검증된 효능의 의약성분을 화장품과 접목한 제품을 의미한다. 의사, 약사 등 의료 전문가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제품도 이에 속한다.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항노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에 따르면,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는 2016년 430억 달러, 2017년 470억 달러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앞다퉈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개발, 출시하며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 마데카 크림'으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고 일동제약 역시 2017년 화장품 브랜드 '퍼스트랩'을 선보여 자체 개발한 유산균 발효물을 활용한 '퍼스트랩 프로바이오틱 시리즈'를 출시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공제혜택을 받은 중소, 중견 제약사가 기술력을 앞세워 아예 화장품 회사로 변경, 코스메슈티컬 전문 회사로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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