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2 (일)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1℃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조금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5.0℃
  • 구름많음고창 3.5℃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3.4℃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정책

식약처, 생리대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벤질알코올, 시트랄, 리모넨 등 26개 성분 포함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생리대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에 대해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26개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향료(성분명 OOO)'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행정 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착향제  알레르기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