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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친환경 기술 개발로 대응해야"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환경경영 지속 실천 친환경 시장 선점 경쟁력 제고 시급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이제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기업의 경쟁력이 됐다. 수출 기업들도 전세계 환경규제 현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때가 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2018년 전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환경관련 규제를 파악하는 것은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선진국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우간다 등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신흥시장 개척에 앞서 수출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무역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증가와 더불에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최빈개도국에서 환경규제 도입이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전세계 환경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2015년부터 환경규제가 전체 TBT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지난해 기술규제 108건 가운데 환경규제는 55.6%에 해당하는 60건에 달했다. 2017년에도 전체 기술규제 94건 가운데 51.1%인 48건이 환경규제였다. 미국 역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36건의 환경보호 TBT 통보문을 제출하는 등 EU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문제를 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 기술차별화를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현숙 연구위원은 "선진, 개도국 뿐 아니라 최빈개도국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내용도 서로 비슷해지고 있다"며,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환경규제 수준은 국제표준에 준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증이나 각종 증빙문서 등 절차상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 위원은 "개별국가의 환경규제 대상이 전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개발과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전사 차원에서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경우 환경규제로 새롭게 생겨나는 친환경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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