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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품 인식 우려 허위광고 화장품회사 2심서도 벌금형

수원지법 "아토피 증상 완화 허위광고, 기능성 심사자료도 없어 판결 정당"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고 마치 의약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홍보한 화장품업체 대표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단순 보습력을 지닌 화장품인 '멀티에멀전'을 아토피 치료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를 한 A화장품회사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12월 멀티에멀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아토피 중증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토록 한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성남지원에서 진행한 1심에서 A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사는 "원심은 화장품법을 잘못 해석해 피고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판매하는 멀티에멀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피고는 '아토피 중증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멀티에멀전이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직접적인 치료 내지 아토피로 인한 증상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가 게시한 홍보 글은 멀티에멀젼이라는 제품이 단순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그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전시켜 준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으로 오인할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는 제조업자는 식약처로부터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식약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사는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멀티에멀전을 아토피성 피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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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에멀전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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