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로 인해 니트로메탄 등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5종이 수입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최근 니트로메탄과 메칠렌클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등 5종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란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27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에 대해 오는 10월 2일부터 수입금지가 적용, 시행된다고 밝혔다.
니트로메탄은 폭발물질의 일종이지만 주로 부식을 방지하거나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암과 장기에 대한 독성 위험이 있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됐다. 또 아트라놀이나 클로로아트라놀, HICC 등은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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