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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켓 소비자 피해 심각, "물품 배송안되고 환불거부까지"

한국소비자원 조사 카페, 네이버 블로그 등 6개 SNS 플랫폼 마켓 규정 미준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소비자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해당 SNS를 확인해 보니 게시글이 삭제되고 사업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위 사례처럼 환불을 거부하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SNS 마켓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청이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 네이버 블로그 등 6개의 SNS 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청약철회 기간 축소, 환불 거부,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공동구매, 일대일 주문제작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알리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도 52개(25.2%)나 됐다.

 

한편,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하고 준수하는 업체가 1곳도 없었다.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 신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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