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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K-팝 아이돌 굿즈 시장 활성화 '화장품' 등 상표출원 급증

특허청, 아이돌 그룹 이름붙인 상표출원 활발 "연예기획사 상표권 확보관리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이 불면서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굿즈'(Idol goods,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활용해 만드는 다양한 상품) 시장 활성화와도 큰 관련이 있다.

 

특허청은 최근 음반연예기획사들의 '아이돌' 브랜드를 상표로 출원, 연예산업의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M과 빅히트, JYP, YG 등 대형 기획사들을 중심으로 소속 아이돌 그룹 명칭인 EXO, BTS, Twice, 블랙핑크 등 그룹 이름을 붙인 상표 출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 관련 상표출원은 지난 1999년 S.E.S.가 최초다. 이후 지난 6월말까지 20년 동안 연예음반기획사의 상표출원건수는 무려 4,794건에 이르며 최근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연예기획사별로는 소녀시대와 EXO 등을 거느리고 있는 SM이 2,314건으로 전체 4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657건), FNC(465건), 젤리피쉬(328건), YG(275건), JYP(1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연예기획사들이 과거에는 음반과 연예업에만 치중했지만 최근에는 '아이돌 굿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쉽게 생각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상품 판매와 비견될 수 있다. 상품에 쓰이는 캐릭터 역시 상표나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며 이를 출원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관련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아이돌 역시 마찬가지로 연예기획사들이 아이돌 그룹 상표 독점권을 갖고 다양한 상품 판매로 사업을 넓혀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빅히트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BTS와 아미(Army, BTS 팬클럽) 등 605건을 전 업종에 망라해 출원하고 있다. 빅히트는 BTS의 공식 데뷔일인 2013년 6월 13일보다 2년이나 앞선 지난 2011년 3월에 방탄소년단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았다. 최근 빅히트는 Army도 등록받아 상표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TS의 상표권을 잘 활용해 화장품에 적용한 것이 좋은 사례다. 메디힐에서는 'BTS 마스크팩'을 내놓고 있으며 지엠피 역시 자회사 VT코스메틱을 통해 BTS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내놓으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모두 빅히트와 화장품 회사들이 손잡은 합작품인 셈이다.

 

김성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과거 연예인 이름 등이 인격권적인 권리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인식이 바뀌었다"며, "아이돌 브랜드는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컨텐츠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의 힘을 높이는데도 이바지한다. 앞으로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들도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갖고 상표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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