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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기농, 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무더기' 적발

식약처, 생리통 예방 완화 등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사이트 869건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유기농, 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하나로 유기농, 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이중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집중 점검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 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또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의 순이었다.

 

유기농, 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 위반사례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43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생리대 사용에 대해서 각별한 당부을 요청했다. 우선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기농, 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광고 위반사례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식약처  허위성 광고  유기농  여성질환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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