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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장품 '자진리콜'보다 '리콜명령' 3배 이상 많았다

공정위, 소비자 안전 사회적 관심 증가 화장품회사 '자진리콜' 노력 필요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지난해 화장품 리콜건수 93건중 자진리콜이 22건, 리콜명령이 71건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당국의 리콜명령에 의한 리콜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 실적이다.

 

연도별 리콜 건수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으로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 2017년 37.68%, 2018년 43.33%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리콜이 2017년 587건이었고 2018년은 683건이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단위 : 건)

 

 

2018년에는 자진리콜이 962건(43.33%), 리콜권고가 184건(8.29%), 리콜명령이 1074건(48.38%)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6년 34.68%, 2017년 37.68%, 2018년 4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리콜명령 비율은 2016년 53.4%, 2017년 49.93%, 2018년 48.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이 증가하고 리콜명령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가 약 72.58%를 차지했다.

 

2018년 주요 법률별 리콜 건수 (단위 : 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344(한약재, 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 의약품, 자동차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은 제품안전기본봅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 괴물 등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2018년은 311건이었고 2017년은 287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주요 리콜 실적 (단위 : 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017년(64건) 대비 약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이 있었다. 충북‧서울‧전북‧강원 등의 순으로 리콜 제도 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 정보 제공 대상 제품을 2017년 식품, 공산품에서 2018년 농·축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화장품 리콜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진리콜 비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 리콜 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과 연계해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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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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