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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K 2019년 10월호 [특집] 화장품의 안전성과 과제 3

동물실험 이용하지 않는 전신독성의 평가

# 동물실험을 이용하지 않는 전신독성의 평가

 

전신독성은 화학물질이 적용부위(노출부위)를 통해 전신순환계에 침입하고 적용부위로부터 떨어진 부위에서 나타나는 독성의 반응1)을 말한다. 그 의미는 폭넓지만 본고에서는 화장품의 포지티브 리스트 개정 요청이나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신청 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시험2)3)중 단회투여독성시험과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러한 시험에서는 시험물질 투여 후에 체중이나 사료 섭취량의 변화, 상태의 관찰, 혈액이나 소변검사, 병리검사 등을 실시해 표적장기(標的臟器)나 중요한 유해작용을 특정(特定)하고 용량-작용의 관계성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

 

그림 In vitro 경피흡수 시험용 확산 셀

 

 

최근 화장품에서는 동물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안전성 평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의약부외품 신청 등에서 동물실험대체법의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5). 지금까지 동물실험을 대체할 새로운 시험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서두에 기술한 바와 같은 전신 독성시험의 목적을 달성 가능한 시험법은 가이드라인화 되어 있지 않다.

 

현재 단회투여독성은 세포를 이용한 시험법이 알려져 있으며6) 반복투여독성은 기존 화학물질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화학물질의 독성을 예측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 organon-a-chip과 body-on-a-chip 등 마이크로 유체 장치에서 조직이나 장기를 형성하고 조직과 장기 간 상호작용 등 복잡한 생체반응의 관찰도 가능한 in vitro 평가계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7)8).

 

또 전신독성을 평가할 때 ADME(흡수ㆍ분포ㆍ대사ㆍ배설)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동물실험을 이용하지 않고 얻는 것은 어렵지만 화장품의 피부로부터의 흡수성 평가에 대해서는 in vitro 시험법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물실험을 이용하지 않는 전신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 경피흡수성의 평가법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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