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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중남미 리포트] 멕시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안 '가결'

멕시코, 북미 최초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세계 41번째 동물실험금지 국가 합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형태 중남미 통신원] 멕시코 상원은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일반 보건법 개정안을 최근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는 북미에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서는 41번째로 이러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국가가 됐다.

 

투표에 참여한 상원의원 103명의 만장일치로 멕시코 연방 상원은 하원에서 제안한 동물실험 금지 프로젝트 변경 사항을 승인했다. 새 법안은 상원의원 리카르도 몬레알 아빌리아가 2019년 4월에 발의한 법안의 결과이다. 세부시행일정과 방법은 공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일반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은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한 성분 또는 성분의 조합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한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국제 휴먼소사이어티(Human Society International of Mexico)와 테 프로테호(Te Protejo)라는 비정부 기구의 지원을 받았다.

 


두 동물보호단체는 성명을 통해 “멕시코가 북미에서 동물에 대한 화장품 실험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을 보고 이 프로젝트의 후원자인 리카르도 몬레알 상원의원과 실험을 종료하기로 투표한 모든 멕시코 의회 의원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리카르도 몬레알 아빌라 상원의원은 이 결정이 역사적이라고 말했다. 이 개혁법안은 또한 국제법을 조정하고 소기업과 정부 당국은 동물실험에서 현재 널리 이용 가능한 첨단 비동물 방법으로 (동물실험을) 전환하고 있다.

 

멕시코 외에도 브라질 10개 주, 미국 7개 주 외에 이미 41개국에서 화장품 실험용 동물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미국의 다른 3개 주(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뉴욕)는 현재 유사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방 법안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물실험금지 법안의 재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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