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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 배임 문제 '스킨앤스킨', 코스닥 상장폐기 위기

한국거래소, 1월 11일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심사 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문제가 불거진 화장품제조 마스크 유통전문기업 (주)스킨앤스킨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스킨앤스킨을 포함한 상장기업 38개사에 대한 폐지 심사가 개시된다.

 

스킨앤스킨은 지난 2020년 6월 주요 경영진이 회사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금은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한 펀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상장폐지 심사에는 스킨앤스킨 뿐 아니라 신라젠과 경남제약헬스케어도 명단에 올랐다.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신약 ‘펙사벡’ 개발로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2020년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해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문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비타민 ‘레모나’ 제조사로 유명한 경남제약헬스케어는 2020년 4월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각되며 실질 심사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는 당시 주요 경영진 3명이 자기자본의 3.15%에 해당하는 13억 6,000만 원 규모를 횡령해 혐의 관련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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