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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본사, 매출 급감해 폐업한 가맹점 ‘위약금 삭감’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본사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 매출 하락 근거 인정, 피해액 보장 필요 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국내 화장품전문점 가맹점주의 폐업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본사가 점주에게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근거가 가맹계약서에 포함된다. 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발표된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3개 업종 공통으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명기됐다.

 

아울러 본사가 온라인 매출액과 더불어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약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본 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 본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외에도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와 수익 관련 상생협력 시스템 도입 등 본사의 가맹점주 지원 노력 등이 함께 담겼다.

 

한편, 이번 표준계약 개정 도입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업종 사업자단체와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다"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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