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일부가 변패된 마스크팩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화장품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 위반으로 판단, 해당 업체에 1개월 간 제조업무를 정지시켰다. 또 화장품을 제조해 출고하기 전에 완제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체도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혹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넥스트비젼, 더마네이처코스메틱, 디엠코스메틱스, 리엔젠, 마미띠에, 맑은화장품, 물티슈공감, 뷰티화장품, 브랜드501, 비알코스, 비컴, 스킨헬스코스메틱, 스토리브, 씨티코스메틱, 오리엔트, 입셀론바이오, 종근당건강, 지오에프앤비케어, 초콜릿코스메틱, 케어젠, 톤28, 티엠피플, 프리아이디어, 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 필레코리아 등 2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 아니라 의약품인줄” 선 넘은 업체 줄줄이 ‘덜미’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11일 입셀론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광고임에도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들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96퍼센트, 그레이스앤에드가, 레베코코, 바디앤코, 비엔제이, 서울베이스,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위코스메틱스, 이븐이프코리아, 제이투에스, 현진씨엔티, 힐링팜스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0월 28일 하루에만 화장품업체 10곳 ‘제재’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28일 힐링팜스, 서울베이스, 바디앤코, 그레이스앤에드가 등 4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마인드마이너, 일공일공, 팜퓨어, 아이즐, 페미존, 소담코스메틱 등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역이 앞서 공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하루에만 10개 화장품 기업이 제재를 받은 것이다. 힐링팜스는 화장품 ‘상쾌하고시원하게’ 등 5개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석안은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10월 31일 반영됐다. 이는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적 및 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크로마토그램은 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이런 피부에 추천 드려요!.”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에 식약처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화장품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품질, 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도 적지 않아 화장품 광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더블유비스킨, 라오가닉, 래빗홀, 마인드마이너, 소담코스메틱, 써니픽, 아이즐, 일공일공, 코씨드바이오팜, 콘스탄트, 팜퓨어, 페미존, 한울생약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한울생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물티슈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6일과 7일 각각 한울생약과 써니픽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울생약은 화장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제조번호 : 1LQ, 유통기한 : 2023.11.8.)’에 사용기준이 지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함께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게시물 87건(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6월 1일~8월 24일)해 위반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식약처는 이를 검토, 조치했다. 주요 점검 결과 식품은퇴행성 관절염·변비 개선, 디톡스 등 부당광고 게시물 등 68건(중고거래 40건, 실시간상거래 방송 2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8건(41.2%)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3건(33.8%) ▲거짓·과장 광고 8건(11.7%) ▲소비자기만 광고 4건(5.9%)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4.4%) 등이다. 화장품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5일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과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해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왔으며지금까지 총 28건을 발간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목록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3R 원칙)를 고려해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LG생활건강의 물티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가 검출됐다는 점에서 LG생활건강에 3개월 간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의 판매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넥스트비젼, 빈앤뷰, 스킨힐사이언스, 스테른클리닉, 신일제약, 에뉴뷰, 엘지생활건강, 찐스킨, 한국코스텍 등 9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잇따라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4일 스킨힐사이언스가 화장품 ‘숄리타이토바이오텍스킨리페어콤플렉스’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0월 19일~2023년 1월 18일)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날인 10월 5일에는 찐스킨, 스테른클리닉, 빈앤뷰, 넥스트비젼 등 4개 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행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곳 외에 식품의 형태나 향,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는 자칫 식품으로 오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더블유비스킨, 루카코퍼레이션, 베델생명과학, 솝앤푸, 씨피인터내셔널, 유어밤비, 토아스, 해든화장품 등 8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입 판매하면서 전성분 거짓 기재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4일 루카코퍼레이션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아유아유롤링턴톤업드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루카코퍼레이션에 ‘아유아유롤링턴톤업드림’에 대한 광고를 2개월(9월 28일~11월 27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9월 19일에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여드름 화장품’, ‘균감소 99.999%’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닥터레이몬드랩, 바이오센서연구소, 애경산업, 어댑트, 예원, 유로메디코스메틱, 제이씨엔컴퍼니, 캐치업코리아, 피치타운코리아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각 수개월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안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8월 23일 어댑트, 제이씨엔컴퍼니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어댑트는 화장품 ‘컬러풀선데이버블클렌저(바나나, 포도, 사과, 솜사탕)’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지정을 추진하는 염모제 5종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이에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정기위해평가는 화장품법령에 근거해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와염모제 등 사용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획에 따라 지정, 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를 순차적으로 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여전히 이 같은 화장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 마저 실증자료 없이 ‘100% 무자극’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부터 31일까지 더블몬스터(Double Monster), 동국제약, 라이크뷰티, 바이오인터체인지, 스윗솔루션, 씨드그룹, 아밍제이, 와이디코스메틱, 이즈앤트리, 제이에스벤처스, 지본코스메틱, 초콜릿코스메틱, 코코로아뜨리에, 페트라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8월 10일 하루에만 ‘의약품 오인 광고’ 7개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8월 9일 라이크뷰티, 이즈앤트리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라이크뷰티는 회사 내 책임판매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됨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개월(8월 24일~9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수개월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제조, 판매시 품질 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시장 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해야 할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미이고, 오가닉포에버, 유베프, 재우유지, 태승뷰티산업, 포유모발에스피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효능효과 부풀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9일 오가닉포에버가 화장품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 ‘메디올가브라이트닝크림’에 대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오가닉포에버는 화장품 ‘메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