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확대 효과" 태국산 칡 식품 판매자 적발

2014.09.18 22:24:00

식약처,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위반 검찰 송치



▲ 태국산 칡 푸에라리아 미리파카 소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용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가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최모씨(여, 28세) 등 5명과 영업신고 없이 자신의 집에서 식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한 김모씨(여, 34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모씨 등 5명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슴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가 함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 블로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또 김모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제분소에서 칡가루를 환(丸,)으로 만든 뒤 이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빈 용기에 나누어 담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포장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0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8월 회수 조치됐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는 태국에서 나오는 칡으로 섭취 시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유방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섭취 등 손쉬운 방식으로 특정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기만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김용석 기자 fineview@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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