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향수·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판매업무 정지

2014.12.04 21:23:00

페라가모 향수, 드끌레오 품질관리 절차서 미준수 적발



▲ 사진 : 살바토레 페라가모인카토 참 오드 뚜왈렛(좌측), 드끌레오 아로마 선 엑스퍼트-
크렘 프로떽뜨리스 앙띠-리즈 에스피에프(우측).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유명 수입 향수와 화장품 5개 제품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금 수입화장품의 표시법 위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유)하이코스가 국내 유통하고 있는 살바토레 페라가모인카토 참 오드 뚜왈렛 네추럴 스프레이 30ML, 버버리 위켄드 포 맨 애프터 쉐이브 100ML 등 향수 브랜드 2개 제품과 프랑스 아로마테라피 에스테틱 브랜드인 드끌레오의 3개 제품이 품질관리 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아 지난 11월 25일부터 한 달간 판매할 수 없게 돼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는 “화장품 드끌레오 이드라 프로랄 멀티 프로텍션-BB클렘 악티바트리스 드이드라땅 24에이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국내와 해외 화장품 브랜드들이 표시법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기에 화장품 판매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올해 샤넬, 시세이도, 라프레리 등 유명 수입화장품 브랜드들이 과대 광고로 인한 화장품법을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나리 기자 naril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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