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분스 PB 제품 6개월 판매정지

2015.01.07 22:44:00

식약처, 분스 핸드워시라벤더향 사용한도 초과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이마트 드럭스토어 분스에서 판매중인 화장품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6개월 동안 판매업무가 금지된다. 처분기간은 1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해당 제품은 '분스 핸드워시 라벤더향'으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분스 PB 상품으로 지본코스메틱에서 제조했다.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김상훈 사무관은 "살균보균제 트리클로산의 사용 한도가 0.3%이나 해당 제품은 0.49%로 초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조사를 받은 후 지난 9월 12일 리콜조치를 진행, 회수한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에 남아 있던 제품 전량을 폐기처분했다"고 전했다.
 
 
 


신동훈 기자 sinsark@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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