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증명서 발급방식 개선 비용 현실화

2015.07.14 11:06:00

화장품협회,발급절차 전산화···외국협회 국가기관 수준 인상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등 화장품 해외 수출에 필요한 영문 화장품 제조판매 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기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인상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증명서의 위변조 문제를 방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증명서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협회와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발급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전자결재를 통한 접수, 증명내용의 전자입력작성 등 신청사의 편의를 위한 발급절차가 전산화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는 증명서 발급 전산화는 신청사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증명서 발급이 되도록 7월~8월 중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는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조판매 증명서 발급요청 폭주로 기존 5일 정도 소요되던 발급기간이 이번 전자결재 시스템 개편으로 앞으로는 24시간 이내 발급 체제로 개선된다”면서 “각종 증명서 발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회원사들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증명서 발급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내용    

   

증명서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도로명주소변경 증명서

회원사 2,500

비회원사 5,000

회원사 5,000

비회원사 10,000

제조, 제조판매 증명서

회원사 5,000

비회원사 10,000

(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500)

회원사 10,000

비회원사 15,000

(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000)

 

 



정부재 기자 booja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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