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2015.09.17 13:16:00

식약처, '비스페놀 A', '아세토나이트릴' 성분 분석법 신설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개정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시험법은 이들 성분의 함유 여부와 사용된 함량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주요 내용은 ▲2개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참고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은 2009년에 제정된 후 이번까지 일곱번 개정되었으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65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에 배합 금지된 성분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추가 안내할 수 있어 국내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재 기자 booja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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