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청정 제주에서 만들어졌음을 인증하는 ‘메이드 인 제주(Made in Jeju)’ 인증마크와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메이드 인 제주’ 인증은 그동안 농수축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전통식품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화장품, 도내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제주산 특산품, 수출품 등에도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새로 만들고 인증 기준과 통합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주제품 인증제도(Made in Jeju)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들은 소비자와 외국 바이어들의 선호도가 높고, 일부 외국 바이어들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수출되는 일부 상품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메이드 인 제주’로 홍보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도내 음식점에서 쓰이는 일부 축산물도 외국산임에도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 그동안 제주제품 인증제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 심볼마크로 ‘J마크’가 특허청에 등록돼 사용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은데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으며, 수출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 ‘J마크’에 라운드 처리된 세계자연유산품질인증 문구는 유네스코에서 재인증이 안될 경우 마크 도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도지사 인증 시스템을 정비, 인증마크 도안을 새롭게 제작키로 했다.
통합인증 마크는 제주도 심벌마크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제작하고, 향후 제주도지사 인증 통합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제주인증마크의 디자인 법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증명표장 또는 상표등록을 하고, 국제변리사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수출국 10개국에 해외상표등록도 하기로 했다.
화장품의 경우 제품 특성을 고려해 인증마크를 별도 제작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제주화장품 관련 조례(가칭)를 제정해 업계 의견을 반영,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주제품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신뢰도 증가에 따라 제주 특산품의 매출 증대, 도내 수출기업들의 매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메이드 인 제주’ 인증을 위해 더 많은 기업들이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에 공장 신·증설을 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도 관계자는 “‘메이드 인 제주’를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향후 소비자들이 도지사가 인증한 제주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확실한 차별화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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