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골자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 화장품 제조 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동물대체시험이 불가능한 원료를 포함해 모든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 수입을 전면금지했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인도 등도 2000년대 들어 화장품과 원료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금지했으며 중국은 지난 2014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에 한해 동물실험을 금지했다.
이러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동물 사용 시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반영한 결과이다.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동물실험의 3R원칙을 반영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