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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국내 화장품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 추세인 가운데 EU(유럽연합)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은 2016 EU 화장품 규제 대응 세미나를 3월 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어 EU REACH(유럽연합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이 국내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응전략을 200여명의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KIST 유럽연구소 김상헌 단장은 “유럽연합권으로 수입되는 연간 10톤 이상은 모든 물질에 대해 CSR(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심지어 특정물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등 까다로운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친환경적 제품과 물질 개발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중 하나”라고 밝혔다.
KIST 유럽연구소 전현표 박사는 EU 화장품 규제 대응방안으로 유럽화장품법령 분석, 제품정보파일(PIF), 전자신고시스템(CPNP), 라벨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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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표 박사에 따르면 EU에서는 염색제, 여드름세안제, 탈모방지제, 세정제, 손소독제 등이 화장품법이 아닌 살생물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가별 상이한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EU내에서도 화장품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화장품 전성분을 라벨링에 표시하되 표시 순서는 1% 이상인 경우 제품에 포함된 무게가 감소하는 순으로 표기해야 하며 1% 이하인 경우 1% 보다 많은 성분에 이어 임의순으로 표기하면 된다.
특히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포함한 PIF(Product Information File) 등 전자 신고체계 도입으로 안전한 화장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규제 획일화에 따른 EU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한국 SGS 인증원 문성양 위원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대응전략을, 한국 SGS 화장품시험사업팀 오갑현 차장이 PIF 대응전략을 각각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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