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행정처분

2016.07.11 15:25:55

존스킨코스메틱, 신도피앤지 등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5일과 6일 양일간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휴메이저, 레인지인터내셔널, 스킨천사, 신도피앤지, 아리앤제이 등 6개 업체에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는 ‘니베아 선 프로텍션 롤온 SPF 50+ PA+++’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기재,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화장품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딸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8월 19일까지이다.

휴메이저는 ‘트랜트스템셀 VEGF & bFGF 플러스 토닉’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탈모방지’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위반으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0월 19일까지다. 
 
               화장품법 위반 현황 (2016년 7월 11일 기준)


레인지인터내셔널과 스킨천사도 소비자가 제품을 유기농 화장품 혹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레인지인터내셔널은 ‘까띠에 셀룰라이트 젤 바디 크림’에 대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유기농 로즈힙씨 오일이 들어있어’라는 문구를 사용해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스킨천사는 ‘스킨1004 밍크크림’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신도피앤지는 제품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에 대한 확인시험, 함량시험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7년 1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위반품목은 이켈오이에센스마스크(사용기한 2018. 11. 01), 이켈아사이베리에센스마스크(사용기한 2018. 10. 01)이다.


아리앤제이는 ‘셀다운 너리싱 크림’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처분기간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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