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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인터내셔널과 스킨천사도 소비자가 제품을 유기농 화장품 혹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레인지인터내셔널은 ‘까띠에 셀룰라이트 젤 바디 크림’에 대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유기농 로즈힙씨 오일이 들어있어’라는 문구를 사용해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스킨천사는 ‘스킨1004 밍크크림’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신도피앤지는 제품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에 대한 확인시험, 함량시험 결과 품질 부적합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17년 1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위반품목은 이켈오이에센스마스크(사용기한 2018. 11. 01), 이켈아사이베리에센스마스크(사용기한 2018. 10. 01)이다.
아리앤제이는 ‘셀다운 너리싱 크림’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처분기간은 오는 10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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