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방문판매업, 계약철회 배상금 이율 부담 감소

2016.11.24 13:29:05

공정위, 방문판매 등 법률 시행령 개정 연 20%서 15%로 낮춰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화장품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는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이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낮췄다.

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만약 대금 환급을 지연했다면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 금액이 적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11개 법 위반 행위의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의 결격 사유가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오현지 기자 ohj3691@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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