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정부 불허가 19개 제품 규정 위반 확인

2017.01.12 09:46:04

1월 17일 긴급간담회 개최 화장품 업계 의견 수렴


[코스인코리아닷컴 오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1월 11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19개 제품은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

국내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해 관련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14개사 27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화장품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현지 기자 ohj3691@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