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혜인 기자] 오는
3월부터 중국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 수입되는 비(非)특수용도 화장품(일반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관리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중국 북경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입 화장품 등록 절차가 상해 푸동신구에서 가능해진다.
또 기존 등록 절차와 달리 이번 등록관리제는 관련 서류를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모두 제출해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이 일단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이번 등록관리제 한시적 실시는 중국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상해 푸동신구로 수입되는 수입 화장품 등록 심사시간이 기존보다 1개월 이상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푸동신구에 중국 역내 책임자 등록지가 있는 수입 화장품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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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FDA은 지난 1월 17일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실시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상해 푸동신구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CFDA의 푸동신구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제 실시는 북경 이외 상해에서도 수입 화장품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수입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경로가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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