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초과사용 화장품 '적발'

2017.04.28 15:35:00

식약처, CMIT·MIT 기준 위반 6개 제품 회수·폐기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화장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넣거나 사용기준을 초과한 국내외 화장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CMIT/MIT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 1.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2. 씨엘비코스 ‘소프트티’ 3. 
앤칙(CHIC AND CHICK) ‘헤어미라클팩’ 4.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5. 와이제이비앤‘셀
리본헤어젤’ 6. 제이에스코스메틱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이번에 회수대상 품목은 일진코스메틱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 ‘소프트티’, 쉭앤칙(CHIC AND CHICK)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 ‘셀리본헤어젤’ 제이에스코스메틱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등 6개 품목으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인 기자 hsi0404@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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