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문구 추가

2017.05.08 10:15:42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오인 소지 해소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아토피, 여드름, 튼살 등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라 ‘여드름, 아토피, 튼살 및 탈모증상 완화 관련 제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2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법인, 개인은 오는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개진할 수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식약처가 피부질환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 판매를 허용하자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었다.



홍성인 기자 hsi0404@cosinkorea.com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