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성규 경북도의원. |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경상북도가 화장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진흥 조례안을 마련했다.
윤성규 경북도의원(경산)은 화장품 산업과 관련 사업자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화장품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도내 화장품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경북도가 화장품 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경북도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대학, 연구소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중소 화장품 산업 사업자의 홍보·유통·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화장품 산업 관련 각종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경북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화장품 사업자 투자 촉진을 위해 화장품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6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6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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