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평가단 자격요건 강화

2017.08.03 17:40:4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 규정 개정 고시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성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식약처는 최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단 중 1인은 현행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에 더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담았다.

또 시험·검사의 분야·품목에 따른 시험·검사항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품목 또는 시험·검사항목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돼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인 기자 hsi0404@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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