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 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 왔던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과 관련,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최도자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