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법 재개정 사항 민원설명회

2012.12.10 10:38:00

오는 20일 aT센터 생산&수입실적, 원료목록 보고, 제조판매업 등록 등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 등 화장품법 관련 제·개정 사항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설명과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등록 업무 설명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체이다. 

식약청 화장품법 재개정 사항 민원설명회 세부 내용


▲ 자료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강창우 기자 kcwsuk@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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