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지난 3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 폐기, 공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자진회수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 등이다.
특히 개정 내용 중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기와 공표 내용, 공표 방법, 공표 기간 등 세부사항과 회수명령 미이행, 회수계획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자진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감경 혹은 면제 기준을 정해 성실 이행 정도에 따라 처분기간의 1/2분 이내에서 경감부터 면제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하위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8 가산퍼블릭 B동 1103호 전화 02-2068-3413 팩스 : 02-2068-3414 이메일 : cosinkorea@cosinkorea.com 사업자등록번호 : 107-87-7047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영등포-1210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지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박지현 코스인코리아닷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