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댕기머리 샴푸 2개 제품 ‘제조정지’

2015.06.09 17:19:13

두리화장품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 등 75개 품목 적발

▲ 사진 :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한방 샴푸 ‘댕기머리’가 허가받지 않은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두리화장품 제조방법 미준수 등 위반 품목 목록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 추출했으며 제조, 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됐다. 

특히 이들 제품 중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와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샴푸액’ 등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두리화장품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 품목 목록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 ‘댕기머리 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 내지 10% 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미란 기자 pressmr@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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