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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구강청결용 물휴지·가글제·치약 등에 사용해 오던 타르색소 2종이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구중청량제 등 구강제품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적색2호와 적색 102호 등 2종의 타르색소의 치약제 등 구강내 적용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를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색2호(아마란트, Amaranth)는 △3-히드록시-4-(4-설포나프틸아조)-2 △7-나프탈렌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을 의미하며 이들 성분은 앞으로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색 102 호 (뉴콕신, New Coccine)는 △1-(4-설포-1-나프틸아조)-2-나프톨-6 △8-디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의 1.5 수화물으로 10월 7일부터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치약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은 소사, 어린이 등이 삼키는 사례가 많아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은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에 사용 금지해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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